현행법상 국정원 등 국회 정보위 소관 기관은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국회 예결위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데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국정원 등 정보위 소관 기관도 국회 예결위 내 별도 구성된 소위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프리패스이자 사실상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