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 보건복지국은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고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의료복지사업 확대 방안을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의 대상 질환을 기존 6대암(폐암·간암·위암·대장암·전립선암·유방암)에서 올해부터 모든 암으로 확대했다.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인천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병상 수는 48개에서 10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 예산도 올해 4천459억원으로 지난해 3천475억원보다 984억원 증액했다.
또 인천시는 어린이와 만성질환자 12만명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60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평구와 서구에 각각 1곳씩 새로 설치하고, 중구 신흥동에 옹진군보건소를 신축한다.
섬지역인 백령병원, 강화병원, 덕적보건지소, 연평보건지소는 가천대 길병원과 '응급환자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59개월(5세) 이하에서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 의료취약계층 복지사업 확대
입력 2018-01-16 23:39
수정 2018-01-16 23:3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1-1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