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이하 '제천화재참사')의 국회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17일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황영철 제천화재 진상조사단장, 송석준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철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제천화재 지역구인 권석창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번 제천화재참사는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와는 달리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이 소방당국에만 맡겨져, 진상규명과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사회적 참사법의 규율대상에 제천화재참사를 추가하여,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주광덕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열의는 어디가고 무능, 무책임의 화재참사를 낳았다"며, "제천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다"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17일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황영철 제천화재 진상조사단장, 송석준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철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제천화재 지역구인 권석창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번 제천화재참사는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와는 달리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이 소방당국에만 맡겨져, 진상규명과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사회적 참사법의 규율대상에 제천화재참사를 추가하여,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주광덕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열의는 어디가고 무능, 무책임의 화재참사를 낳았다"며, "제천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다"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