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손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헤쳐 유골 19구를 LP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모(60)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후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 유해가 묻혀 있는 분묘를 임의로 유골을 꺼내 불태웠다"며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화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괴한 유골이 매우 많고 유족들 중 일부는 부모 묘가 파헤쳐져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화성의 한 임야를 관리하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송씨로부터 유골 1구당 처리비용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분묘 14기에서 유골 19기를 꺼내 불태우고 분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