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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18일 확정했다. 사진은 수원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 /경인일보DB

3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것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 완화가 필요한 장소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란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세분화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맹견 범위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대상견은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