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 억제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온누리상품권활성화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과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보완대책에는 상가임대료 인상 억제와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 중으로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종전 2천㎡에 50개 점포 이상에서 30개 점포 이상으로 변경하고 개인구매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5%에서 10%까지 상향했다. 전통시장 전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모바일 결제시스템도 시범 도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밴(Van)사의 수수료를 건별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보완 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봤으니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인하로 상쇄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을 완화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