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의왕시가 '의왕 포일 공공 하수처리시설' 무산에 따른 안양권(안양·군포·의왕·광명·과천) 공동 하수처리시설의 지분권 재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양 시에 따르면 안양권 공동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의왕시는 지난 2014년 안양·군포시와 '의왕 포일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때 까지 안양·군포시의 하수처리시설 지분권을 양보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1997년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당시 건설비용 및 인구수에 따라 배정된 지분권 4만6천350㎥ 보다 3만249㎥ 늘어난 7만6천599㎥의 1일 하수배출물량을 확보했다.
반면 안양시(33만4천550㎥)와 군포시(16만9천100㎥ )의 지분은 안양 30만712㎥, 군포 15만3천189㎥로 각각 줄어들었다. 안양, 군포시는 양보한 물량을 의왕시와 광명, 과천시에 배정했다.
의왕시는 이후 백운지식문화밸리, 고천 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오는 2020년이면 1일 하수배출물량이 현재 물량(지난해 12월 말 기준 1일 5만여㎥) 보다 1만310㎥이 늘어난다. 안양권 공동시설의 1일 하수처리 용량은 최대 55만㎥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일 평균 40여만㎥가 처리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의왕시가 추진한 '의왕 포일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을 골자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환경부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지분권 재조정 문제가 수면으로 급부상했다.
지분권 확보 여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신규 개발 사업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 처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사업 추진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의왕시가 약속한 포일공공하수처리시설이 무산된 만큼 양보 받은 안양 공동하수처리시설 지분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시설 추가건설 비용 1천100억원을 안양시에 납부하거나 1997년 애초 지분율대로 재조정을 해야 한다"며 "안양시 역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벨리 조성 등 신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하수 지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양시의 요구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안양시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공공하수시설 지분권 재조정 갈등
안양시, 의왕시에 양보 약속
포일 시설 무산으로 물거품
"1100억 내야" vs "명시안돼"
입력 2018-01-22 22:36
수정 2018-01-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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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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