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KBS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밝혔다. KBS 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 제청안을 대통령이 결재하면 해임이 확정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찬성 6표, 기권 1표로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한편 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42일째 파업을 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24일 오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문재인 대통령, KBS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 재가
입력 2018-01-23 22:16
수정 2018-01-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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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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