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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도열해 간부급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다./경기남부청 제공

지난 2014년 8월 여주의 한 식당에서 A씨(55)가 연합된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추대됐다. A씨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천지역에서 활동하던 두 조직을 통합했다.

이후 이 조직은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각종 범죄를 일삼았다. 광주시 일대 노래방에 조직원을 투입해 후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등 불법영업을 유도하고, 신고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또 이천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장·운영하는 업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리고 협박했으며, 렌트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상운송영업(콜뛰기)을 벌여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로 팀을 꾸려 매월 5~20만원(총 2천500만원)의 자금을 모으고, 이를 영치금·벌금대납·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속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이유로 탈퇴·하부 조직원들에게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을 가해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씨 등 46명을 검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행동대원 B(48)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직운영자금과 사용처 등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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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한 야구방망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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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한 손도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