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집값은 '뜀박질', 서민주택 집값은 '거북이 걸음'.
지난해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가장 비싼 집이 20% 안팎까지 가격이 오르는 동안 서민 주택 가격은 찔끔 상승에 그쳤다. 고가주택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9억원 이상 단독주택 숫자도 대폭 늘어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1년 전 보다 3.59%가 올랐다. 인천은 4.42%가 올랐고, 서울은 지난해 집값 급등의 여파로 7.9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지난해와 같은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 39억 원이었다. 이 주택은 1년 전 공시가격 32억 3천만 원에서 20.7%나 가격이 뛰었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 보다 집값 상승률이 6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목조주택은 772만원으로 1년전(757만원) 보다 2.0%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이자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은 공시가격이 169억원으로 지난해 143억원 보다 18.2%나 올랐다. 서울 평균 상승률의 2.3배다. 두 번째로 비싼 이태원동의 기와집도 공시가격이 18.6%나 뛰었다.
인천 최고가 단독주택인 남구 문학동 주택은 공시가격 15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8%가 올랐다. 역시 인천 평균 상승률보다 1.8배 가까이 높다. 반면, 인천에서 가장 싼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소형 주택은 지난해 451만원에서 올해 463만원으로 2.7% 오르는데 그쳤다.
고가 단독주택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9억원 이상 주택 숫자는 급증했다. 경기도의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56호로 지난해 116호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인천도 지난해 4호에서 올해 9호로 늘었고, 서울은 1천132호에서 2천18호로 급증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고가주택 '돈의 맛'… 서민주택 '죽을 맛'
수도권 집값 '빈익빈 부익부' 현상
분당 39억 최고·안산 772만원 최저
신세계 회장 자택 공시가 18.2%↑
입력 2018-01-24 22:23
수정 2018-0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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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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