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 시 예산으로 1천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경기 시흥시장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 최저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의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조례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며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평생교육법'과 이에 따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이라고 반박했다.

1, 2심은 "관련 법령은 지원 대상이나 사업 종류, 제공 경비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 이하인 벌금 7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