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106만3천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남경필 장남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01-28 21:05
수정 2018-01-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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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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