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어났다.
경남지방소방청·밀양시·밀양보건소는 28일 오전 인근 농협 회의실에서 세종병원 화재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삼성 창원병원에 입원해 있던 문모(47·여)씨가 27일 밤 10시께 숨졌다"며 "부상자 중 중상자는 9명이고, 현재 중상자로 분류된 83세 남성 1명의 상태는 위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사상자는 총 189명이다. 사망자 38명, 부상자 151명이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문화체육회관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사망자 11명의 유가족이 여전히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사망자 38명 중 27명은 빈소를 설치했고 5명은 오늘, 6명은 내일 빈소가 차려진다"고 말했다.
경남지방소방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40여명은 발화 장소와 병원 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고, 결과는 29일 공개된다.
불법증축이 이번 화재에 미친 영향 역시 조사 대상이다. 불이 난 세종병원 불법건축 부분을 보면 1층은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비 가림막 연결통로(23.2㎡), 4층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창고(25.01㎡), 5층은 경량 철골조 식당 부근 창고(58.5㎡)로 확인됐다.
병원과 연결된 요양병원에는 2층 창고(7㎡)와 6층 사무실(12.48㎡)을 무단 증축해 사용했다. 병원 코앞에 들어선 장례식장에도 창고(20.46㎡)가 불법으로 지어졌다. 참사가 발생한 병원 연면적이 1천489㎡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 증축된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나 되는 셈이다.
경찰은 추가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 병원과 시 관계자 등을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