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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났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범죄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선거 범죄자는 기준을 벌금 100만원으로 강화해 제한한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김창종·서기석·조용호·유남석)들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로록 하기 위해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법원이 선거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진성 헌재소장·김이수·안창호·강일원·이선애)들은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100만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를 받은 선거범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60조 1항 3호도 재판관 5(위헌)대 4 의견으로 효력을 유지했다.

헌재는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선거 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19조 1호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자 등에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돌려받은 기탁금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도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