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의 34개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적발돼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각 기관별 징계(문책)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9개로 집계됐다.
징계 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평군복지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여주도시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국제교류재단 ▲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 22개다.
경기·인천의 경우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9개로 집계됐다.
징계 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평군복지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여주도시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국제교류재단 ▲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 22개다.
이와 함께 ▲부천혜림원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강화군자원봉사센터 등 3개 공직 유관단체는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오른 현직 임직원 197명 중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사 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오른 현직 임직원 197명 중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해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또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반면,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피해자는 사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판결과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판결과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앞으로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