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치과의사회 협회 자금 6억4천만원을 횡령한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비를 횡령했고 피해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10년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회비를 자신의 정기예탁금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6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비를 횡령했고 피해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10년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회비를 자신의 정기예탁금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6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