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公등은 각 시·군서 결정
인사운영 적정성 여부 정기적 감사
도 "통합공채 시행中, 재발안될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고 공고도 내지 않은 채 특정인을 채용했다. 경기지역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들 기관 모두 줄줄이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표 참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채용비리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전국 489개 기관에 1천488건의 비리가 있었다는 게 발표 내용의 골자다.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이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비롯한 9개 기관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마찬가지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은 징계 대상 기관에 올랐다.
가평군복지재단·남양주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문화재단·성남산업진흥재단·시흥산업진흥원·시흥시시설관리공단·안양시시설관리공단·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파주시시설관리공단·평택국제교류재단도 각 시·군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선 부천혜림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채용 비위자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공공기관이 각 지자체와 채용계획을 사전협의토록 하고 모든 채용정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클린아이'에 공개토록 하는 한편, 인사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토록 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징계를 주문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거쳐 징계여부와 수위를 다음 달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산하기관이 추가로 징계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징계 대상 기관으로 분류한 곳들에 대해선 문제가 된 사안들을 세세하게 검토해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부 발표에는 미처 거론되지 않은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함께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이같은 대규모 채용비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만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산하기관 채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없애고자, 수 년 전부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청탁 등을 통해 외부 입김이 산하기관 채용 등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산하기관 통합공채를 통해 외부기관에 의뢰, 기관별로 나눠 치렀던 채용 과정을 통합시켰다. 산하기관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채용과정 전반에서 학력,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해 채용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게 도 내부의 평가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현재 채용 절차로는 채용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내 각 시·군들도 이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