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001001936700092701.jpg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연합뉴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서 원 회장의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회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따라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법과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단체의 수장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 회장은 2008년 입법활동이 이제와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 역시 원 회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2년 임기의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다.

협회는 향후 회장 인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