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성실 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낸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명에 이르고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치면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사회안전망이 없다"면서 "1인 사장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