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포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왔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최호(평택1)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에 많은 군 부대가 소재한 만큼 군사시설·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등도 클 수밖에 없는데 도가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도가 시·군의 협조를 받아 소음 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군에 제기할 경우 이를 지원토록 했다.

또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최 대표는 "군공항의 비행 훈련, 사격장 포격 등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국가 안보 시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도 주민들이 금전적 손실을 비롯, 피해를 고스란히 이를 떠안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일인 만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지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뤄진다. 제정 여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