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하성원)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을 후원금으로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91.3비트코인(1월 30일 기준 약 25억원)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1천96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해야 한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됐다. 몰수 대상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물건에 제한하지 않고 '유형·무형의 재산'이다.
피고인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정부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을 몰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이은강 공판송무부장을 중심으로 환수팀을 구성하고 미국, 호주, 프랑스 등 해외 비트코인 몰수 판결 사례를 추가로 제출했다.
또 범죄수익 박탈 방법으로 추징을 선택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사실상 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란물사이트(AVsnoop.com)를 운영하며 122만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음란물 다운로드 대가로 비트코인과 전자문화상품권 등 1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선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