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천개입 혐의가 또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친박계 의원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압박했으며 경선 유세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을 포함해 총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