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정작 자신들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힘든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다.
구내식당과 건물 내 중식당은 물론 커피숍까지 '패키지'로 위탁계약을 진행해, 사실상 중소 업체는 위탁 운영을 맡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일 경과원에 따르면 지난 1월로 기존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2월 1일자 2면 보도)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공모가 진행 중이다. 경과원은 이번 위탁계약에 380석 규모의 지하 1층 구내식당 뿐 아니라 15층의 180석 규모 중식당과 80석의 1층 커피숍을 모두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고 있다.
문제는 각 업소의 운영사를 따로 선정하는 분리발주가 아니라 패키지로 위탁계약이 진행되면서 원천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과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1천700㎡ 이상의 전문식당·단체급식업(단일사업장 일 최대 식수인원 600식 이상)·카페테리아를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대형 급식업체 O사 관계자는 "600식 이상을 식수해 본 중소업체는 많다. 다만, 카페와 전문식당 운영 경험까지 더해지면 기준을 만족하는 소형업체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커피숍을 제외하고 구내식당과 중식당만을 묶는 소규모 패키지 입찰을 냈던 지난 2012년에도 대기업 계열사인 한화호텔엔리조트가 위탁 운영사로 선정됐다.
또 높은 기준 탓에 지난 1월 실시된 1차 위탁계약 공고에 응찰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고, 결국 이 계약이 유찰되면서 2월 중순까지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없는 사달이 났다.
이에 대해 경과원 측은 "구내식당 운영의 편의와 안전성 때문에 패키지 위탁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은 없다"면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번 1차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1곳도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중기 밥그릇 내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경과원, 중식당·커피숍까지 패키지로 위탁계약 기준 적용
자본금 10억이상… 소규모 업체는 참여 어려운 구조 논란
입력 2018-02-04 22:29
수정 2018-02-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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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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