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화물차 불법주차로 유발된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도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의왕시 등 도내 7개 시·군은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시비를 투입,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도내 불법 화물차 주차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김모(52)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파주시 성동의 자유로 하행선 진입구간 갓길에 주차된 10t화물차를 추돌하면서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 2명이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원시는 당초 오는 9월까지 103억원을 들여 고색동 일원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의왕시의 경우도 이동 일원에 190억원(국비 133억원,도비 40억원,시비 17억원)을 투입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내년으로 준공시기가 조정됐다.
수원과 의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아직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운영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소속 화물차 노동자들은 "공영차고지 확보해 불법주차 개선하라"며 의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영빈 서울경기지부 사무부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약속대로 차고지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다"며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차고지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둘러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