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3)씨와 B(2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16년 4월과 지난해 6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부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1심과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이어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상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3)씨와 B(2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16년 4월과 지난해 6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부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1심과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이어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상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