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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에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법리 판단 등에 매우 꼼꼼하게 임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부회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야간에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 싸움을 벌일 때면 단호하게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신문에서도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는 관계인을 제지하는 등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맡은 경험도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