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등 병원 치료를 받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범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현재 107개)로 확대한다.

이에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도 모두 공개대상으로 선정돼 환자의 알 권리 확대와 의료기관 선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공개대상 병원도 기존 2천41곳에서 3천666곳으로 늘었으며,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부터 경기·서울 등 동네의원 1천 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키 위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따른 비용은 병원별로 천양지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비급여항목 중 가장 비싼 항목은 전립선·갑상선암 로봇수술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에 달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으로는 150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최대 비싼곳은 411만원인 반면 싸게는 7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MRI 진료비용도 동일한 검사인데도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