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이트를 접속한 남성들에게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개 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걸어 한 달여 사이 1억여원을 챙긴 중국인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36차례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1천200만원 상당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성매매 관련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면서 "합의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 됐다.

협박전화를 받은 남성들은 겁을 먹고 수백만씩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 했다.

경찰은 A씨가 주고받은 위챗(중국계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근거로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실제 성매매 여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