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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여주 양평·사진) 의원은 6일 암호통화(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 등록, 암호통화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