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사태(2017년 10월 13일자 3면 보도)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최근 국토부가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이 80% 이상인 주택에 대해 후분양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토부는 LH와 지방공기업 등이 조성하는 공공부문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공공부문에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도 이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주택 후분양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정 의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공공부문 주택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공정률이 60% 이상일 때도 후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 의원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의 후분양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하는 사업자에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보증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