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선 안에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홍순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K(3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천3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334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2천520정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에 넣는 방법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와 유통했다. 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K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태국인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