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소음이 예상되는데도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한 평택시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8일 경기도는 평택시 종합감사 보고서에서 "가곡지구 인근에 군비행장이 있어 항공기 소음에 따라 주거계획이 제한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 함에도 평택시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평택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공군 K-55 비행장 인근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79만7천㎡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가곡지구의 평균 소음이 75~80웨클로, 주거지역 기준인 70웨클을 넘어선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환경부 소음기준은 민항기에 대한 것으로 군용기 소음기준은 없다"면서 "군용기 소음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