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발전법으로 금지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를 기사에게 떠넘긴 화성의 택시회사 D운수(2월 8일자 23면 보도)가 기사들의 국민연금을 과다 공제해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화성시와 화성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D운수는 국민연금 횡령 혐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D운수는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환급분으로 기사 1인당 수천원에서 최대 390만원을 돌려줬다.
소속 택시기사들은 사측이 기사들에게 돌려준 돈은 3년간 과다 공제한 것으로 이번 환급분 외에 국민연금 공제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외하고 빼돌린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택시노조 D운수분회는 사측에 지난 3년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D운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민주택시노조 D운수분회 김남일 위원장은 "문제가 있었다면 명백히 밝혀 시정해야 마땅한데도 회사는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업무방해 하지 말라면서 경찰을 불러 쫓아냈다"며 "길바닥에 기사들을 앵벌이로 풀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D운수는 카드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기사들에게 또 부담시켜 이중으로 카드수수료를 보전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화성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카드결제수수료로 D운수를 포함해 3개 회사에 3억4천400만원의 보조금(경기도비 포함)을 지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D운수가 2015년부터 3년간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사들에게도 카드결제의 2%를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원금 중단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D운수측은 택시기사들이 이 문제로 시에 진정을 넣고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인 '2015년 개정 임단협 사항 중 수수료 관련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 시 구 임단협 사항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카드 결제 금액 중 40%를 회사 수입으로 환수하겠다고 나서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D운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단순 회계처리 착오였고 카드수수료는 더 많은 급여를 기사들에게 주려고 했다가 도리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갑질이어 국민연금 횡령 의혹까지 '막나가는' 택시회사
"3년간 과다공제 빼돌린돈 있을것" 화성 D운수 警 수사중
수수료 지원받고도 기사에 또 부담… 화성시 "행정처분 검토"
입력 2018-02-11 21:30
수정 2018-02-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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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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