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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남씨와 함께 기소됐던 이모(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씨와 이씨 모두에게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류는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며 남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 등의 가정에서 남씨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구매한 뒤 이를 숨겨 인천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