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11일 장애인도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이나 결제하거나 각종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말기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또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에게 발권·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진 2호 법안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이나 결제하거나 각종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말기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또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에게 발권·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진 2호 법안이다.
디지털뉴스부/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