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년 넘게 이어져 온 '철도의 날' 기념일을 변경키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빠르면 올해부터 변경된 철도의 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철도의 날이 '일제의 잔재'라는 경인일보 보도(2016년 9월 12일자 1·3면) 이후 기념일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월 28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한 달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9월 18일인 현행 철도의 날은 1937년 일제에 의해 철도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1899년 경인철도 인천~노량진 33.8㎞ 구간이 개통한 날이기도 하다.

철도기념일엔 신사참배도 이뤄졌는데, 우리 정부는 1964년 11월 일제가 정한 철도기념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철도의 날로 지정했다. 치욕의 날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기리는 건 문제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국회에선 '철도의 날 재지정 촉구결의안'이 발의됐고, 국정감사 이슈로도 부각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철도의 날 변경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철도의 날)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까지 70여 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새로운 철도의 날로 삼겠다면서 잡아 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창설일 '6월 28일'(1894년)은 음력일 때의 날짜여서 음력과 양력의 차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