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한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등을 의심가구로 우선 선정하면서, 자칫 해당 가정의 부모를 학대 가해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일반가정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경기·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차(지난해 9~10월),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2차(지난해 12월~올해 1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시범 운용했다.
복지부는 시범운용을 통해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포함해 유치원·학교 결석일 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위기아동이 소속된 가구를 두 차례에 걸쳐 1차 3천900가구, 2차 9천500가구 등 포괄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방문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된 가구 중 7% 해당하는 290가구가 아동학대의 실질적 관리 대상 가구로 추려졌고, 2차 대상 가구는 추가 조사·선정 중이다.
하지만 현장방문 과정에서 아동학대와 동떨어진 가정이 다수 발견돼 '헛다리 실태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2차 조사를 진행한 수원시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학교와 유치원 등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 중에는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느라 결석한 경우도 있었다"며 "의심 가구가 실질적 관리대상 가구로 직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의심가구를 선정하다 보니 일반가정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66.9%가 기초생활보장의 비수급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 징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헛다리 짚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
차상위층 등 의심가구 선정
학대와 동떨어진 경우 다수
일반가정 배제될수도 '지적'
입력 2018-02-12 21:31
수정 2018-02-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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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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