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개정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가 집값의 30%를 우선 내고 나머지 70%는 장기 분납하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수정계획에 반영해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