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개정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가 집값의 30%를 우선 내고 나머지 70%는 장기 분납하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수정계획에 반영해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국토부 '후분양제 도입 의무화'… 신혼희망타운에는 적용 안돼
입력 2018-02-12 20:50
수정 2018-02-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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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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