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 등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9천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3천799명)의 2.5배 수준이며, 작년 12월 7천348명보다 26.7% 증가한 것이다.
작년 12월에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작년 한 해 월별 최고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올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3천608명(38.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2천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6천859명)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1월 한 달간 임대 등록한 주택은 2만6천815호로 작년 한 해 월평균인 1만5천723채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1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천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천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 구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치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9천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3천799명)의 2.5배 수준이며, 작년 12월 7천348명보다 26.7% 증가한 것이다.
작년 12월에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작년 한 해 월별 최고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올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3천608명(38.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2천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6천859명)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1월 한 달간 임대 등록한 주택은 2만6천815호로 작년 한 해 월평균인 1만5천723채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1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천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천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 구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치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