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 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키로 했다.
우선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이 중 72억9천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키로 했다.
우선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이 중 72억9천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앞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삼성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내린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과 함께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KT와 현대자동차·포스코·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 등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