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기업 예산 수억원을 마음대로 빼 쓴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홍순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했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천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 8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말부터 2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3억6천여만원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