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 4천억 원(26.8%) 늘어난 6조 8천억 원으로 신고돼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에 상속·증여세가 6 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보다 8천억 원(12.6%) 이상 더 걷힌 것이다.

세무 당국은 이를 놓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016년까지 10%였으나, 지난해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올해의 경우 5%, 내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지난 2016년 말에 증여 등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것이 2017년 세수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제율 축소 과정에 비춰보면 공제율 10%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자산가들이 재산을 대거 물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는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 노력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융·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과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稅源) 파악이 쉬워지면서, 자진 신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고세액 공제는 한도 없이 공제율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고액을 상속·증여받는 이른바 '금수저' 계층이 면제받는 세금이 특히 많다는 비판도 일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