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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중구 부영 사옥 /연합뉴스
 

부영주택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8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작년 동탄 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동탄2 A23블록의 경우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특별점검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화성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하자진단을 벌였고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