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701001078400051432.jpg
사진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다스 본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과 관련해 매각대금 150억 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일단 20008년 당시 특검에서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했던 120억여 원에 대해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투자자문회사 BBK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가 당시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당시에도 다스 120억 원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이번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같아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120억과는 별도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이 쓰인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곡동 땅 지분 가운데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씨 몫인 150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면서 이씨가 아닌 다른 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이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스 경주 본사와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런 수사 결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공유하고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