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단독 전국 공시가격 5.5% ↑
공시지가 6.02% 올라 稅부담
與 종부세 강화 개정안 발의
정부 과세체계 개편 추진도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세금인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쪽으로 보유세 개편도 추진중이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6.02% 오르면서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상업용 부동산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공평과세'의 취지도 있지만 갭투자 등을 통한 투자수요를 막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속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집부자들이 임대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이중압박' 보유세 인상 '카운트다운'
집·땅값 급등 + 종합부동산세 개편 '협공'… 고가·다주택자 '고민' 커져
입력 2018-02-19 22:31
수정 2018-0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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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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