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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사진은 광명시청 민원실. /경인일보DB

정부가 공직자들의 저출산과 장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임신한 공무원의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저축연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은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서 임신 기간 내내로 확대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종전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공식 행사에만 허용되던 자녀돌봄 휴가(1인당 연간 2일)를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휴가를 연간 최대 3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소진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존에는 공무원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재직했을 시 3일의 연가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6일의 연가를 받았으나 각각 최대 11일로 늘어난다.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해서,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한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금전적 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의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