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4시5분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미아 삼거리에서 모하비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택시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에 택시 승객 진모(38·여)씨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또 다른 승객,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 또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최 모(23)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9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최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미아 삼거리에서 모하비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택시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에 택시 승객 진모(38·여)씨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또 다른 승객,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 또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최 모(23)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9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최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