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업종'의 경우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면서도,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왔다.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확정, 합의했다.
다만 시장에 가해질 여파를 감안해 기업 규모별 적용시기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개정법에 의해 근로시간이 조정된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기업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될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게 됐다. 그간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거해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선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소위는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2심 모두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하는 등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는 등 환노위의 법 개정은 법원의 판결과 다소 상반됐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의 합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또는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이어갈지 관심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5종으로 축소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포함돼 왔다.
그러나 축소된 최종 5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확정됐다.
다만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이 같은 합의에 여야는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절충했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적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할증률(150% 지급)을 적용하게 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며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 임금을 더 받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남은 일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일정 등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업종'의 경우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면서도,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왔다.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확정, 합의했다.
다만 시장에 가해질 여파를 감안해 기업 규모별 적용시기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개정법에 의해 근로시간이 조정된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기업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될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게 됐다. 그간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거해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선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소위는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2심 모두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하는 등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는 등 환노위의 법 개정은 법원의 판결과 다소 상반됐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의 합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또는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이어갈지 관심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5종으로 축소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포함돼 왔다.
그러나 축소된 최종 5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확정됐다.
다만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이 같은 합의에 여야는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절충했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적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할증률(150% 지급)을 적용하게 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며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 임금을 더 받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남은 일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일정 등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