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 직장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1시 20분께 직원 공동 숙소로 이용되는 경북 한 빌라 앞에서 직장 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직 위기에 처한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신이 저지른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였음에도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1시 20분께 직원 공동 숙소로 이용되는 경북 한 빌라 앞에서 직장 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직 위기에 처한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신이 저지른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였음에도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