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천185억 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검찰이 구형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로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았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감안, 총 13가지 공소사실이 겹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총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말이나 4월초로 예상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검찰이 구형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로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았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감안, 총 13가지 공소사실이 겹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총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말이나 4월초로 예상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